2004 법무사 2월호

다) 전부대위번재 呼기 1 6번근저당권이전 1호 접수 1995년 11월 5일 계8000호 원인 1995년 ~ 1일 확정체 권대위변제 근저당권자 김 을동 5 61213—1089723 서울중구 필동6(인)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주말한다. 라) 일부대위변제 呼기 1 6번 근저당권이전 1호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홉j 1일확정재권일부대위변제 변제 액 금2, 000,000원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종구 필동6 (인) 2.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 또는 계약가입된 경우 가) 전부양도 뿐기 1 6번 근저당권이전 묘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筑」1일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김을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 필동6 (인)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주말한다. I 14 쳐다2 일모 냐) 일부의 양도 6부기 6번 근저당권이전 1호 접수 1995년 11월 5일 계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의 일부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 필동6 (인) 다)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6부기 6번 근저당권이전 1호 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가입 근저당권자 김 을동 561213—1089723 서울종구 필동6 (인) 辛 紀 鉉 | 부산지방법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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