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 論說 國際認次u의 實務的考察 I. 序論 1. 머리말 지난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涉外私 法改正法律이 전문개정되어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개정된 섭외사법은 그 명칭과 목 적규정이 바뀌어 명칭을 「涉外私法」에서 「國際私 法」으로 목적은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 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기법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외국적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합을 목 적으로 한다」로 고 표현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 까지 사용되어온 广涉外戶籍」은 广國際戶籍」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r인지」의 경우 广涉外認知」는 「國 際認知」로용어를고치 사용하계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재인지」의 전반에 걸쳐 서 개정전의 섭외사법과 국제사법을 비교 • 대조 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槪說 국제인지란 외국적요소를 지닌 인지사건을 말 한댜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인인 인지와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지, 외국에 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지 등과 같이 외 국적요소가 있는 인지를 말한다. 이와같은 국제인지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준거 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인지란 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山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냐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5조)고 규정하여 이 인지에 의하여 법 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댜 고러나 혼인외의 자(子)와 그 모(母)와의 관계(모자관계片근 모의 인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분만의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해석상 인지라고 하면 혼인 외의 자와 부汶)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 (父子關係虐- 성립시기는 행위라고 이해된다. 여러 외국의 법제에는 부자관계에 있어서도 우 리냐라의 모자관계의 경우와 같이 생리상의 부자 관계(모에 희태시키고, 자와 혈연관계가 있는 부) 를 그대로 법률상의 부자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사실주의 또는 혈통주의라고 한다. 모자 관계의 사실주의에 있어서는 분만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명백한데 비하여 부자관계에 있어 서는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명백히 되려면 어려운 문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 제에 있어서토 그 내용은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있 댜° 그리고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子)의 출생이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명백히 되지만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모의 인지가 필요하다. 외국의 입법례로 스위스 민법 제302조는 사생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부자관계는 인지 또는 판결에 의하여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 法務省民車局 法務해究會, 實務戶籍法 (1990) 29濟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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