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 論說 우리 국재사법은 제41조에서 「따 혼인외의 친자 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 립은 자(子) 의 출생당시 부(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子)의 상기소지법에 의할수 있다. ® 인지는제1항이 정 하는 법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댜 ® 제1항의 경우 부(父)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 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 인지자가 인지전에 사망한때에는사망 당시 본국법을그의 본국법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4조는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이 자(子) 또는 제3 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고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 국제사법의 준거법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개 정전 섭외사법과 대비해 보면 〈표1〉과 같다. 〈표 1>인지에 관한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정전 법률(섭외사 법) 제20조(인지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父 도는 母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父 도는 母의 본국법 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子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나. @ 인시의 효력은 父 또는 母의본국법에의한다. I 16 쳐다2 일모 현행국제사법 재41조(혼인 외의 천자관계) W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 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모 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냐. @ 인시는 저11항이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 국법에 의할수 있다 @ 재1항의 경우 부(父)가 자 (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 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 우 인지자가 인지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본국법으로본다. 〈신 설〉 저]44조융의 제4묘 내지 저]43 조의 규정에 의학 친지관계의 성 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 이 자(子) 또는 계양粹의 승낙이 냐동의동을요건으로할때에 는그 요건도갖추어야한다, II . 國際認재의 準捕法 1 實質的成立要件의 準擔法 개정 국세사법은 인지에 관하여 자의 출생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하되 부자간의 인지에 관하여는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 소지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제41조 제1항) 인 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41조 제2항) 선택적 연결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때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 시 본국법을 고의 본국법으로 보고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 국법으로 본다(제41조 제3항). 개정전 국제사법(섭외사법)은 인지에 관하여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부 도는 모의 본국법, 자에 대 해서는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배분적 연결방식을 취합으로써 인지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 판을받아왔댜 따라서 인지의준거법으로선택된 법안에서 어느 하나의 법률로 인지의 실질적 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경우에 인지가 성립된다. 그러나 자(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 제사법에서 인지의 성립을용이하게 하는것이 반 트시 자를 위한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 댜 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 받을 목적 으로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 을 것이고 인지를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토 있고 인지로 창설된 부자관계가 모에게 예기치 않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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