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고러므로 국재사법에 냐. 認知의 形式的成立要件 서는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1) 市 • 道• 邑 • 面長에의 申告 본국법이 자또는제3자의 승낙이나동의 등을 요 창설적인 인지신고는 한국의 방식에 의한 경우 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규 이다. 우리 민법은 면)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바에 정하고 있댜 이때 자의 본국법은 누적적으로 적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고 효력이 생긴다」(제859조) 용되며 연결시점은 성립 당시 즉 인지시가 될 것 고 규정하여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이댜 이러한 요건은 강학상 보호요건이라 약칭되 구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고 있다.2)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 여기서 인지의 실질적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점 우에는 행위지가 한국, 인지자가 한국인으로 어느 이 인지의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것이다. 먼저 때에도한국의 방식에 의하여 창설적인 인지를할 인지(임의 인지, 강제인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수 있다.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이나 외 가? 간통자를 인지할 수 있는가? 또 유언에 의한 국인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행위지가 한국이므로 인지를할 수 있는가어떤가. 사망한자또는 태아 한국의방식에 의하여 할수있다(호적법 제60조). 를 인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후인지를 할 수 있 고런데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외 는지의 여부와 그 출소기간 인지의 취소를 할 수 국에서 우송으로 직집 본적지에 송부되어온 경우 있는지의 여부와 인지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에 행위지는 우송에 붙여전 외국이고 신고서가 도 재판을요하는가고리면취소권자는누가되는가? 착한한국은행위지라고는할수 없으므로이와같 그리고 인지를 함에 있어 일정한 자의 승낙을 은 경우 행위지법에 의한 방식으로는볼 수 없다.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향을 말한다. 고러나 인지의 방식은 인지성립의 준기법 다시말 하여 출생당시 또는 인지 당시의 인지자의 본국법 가. 形式的成立要件(方式)의 準擔法 또는 인지 당시의 자의 본국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인지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원칙 인 국제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따라 서 인지의 준기법이 될 수 있는자의 출생 당시 모 의 본국법 부자간의 인지인 경우에는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 인 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 중 하나를 당해 인지행 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 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 제17조 제1향, 제41조,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동법 세17조 제2항). 。 2) 前提 貫務戶籍法(1990) 294쪽, 법무부, 국제사법해설(2101) 1꿍쪽, 법원 공무원 교육원, 친족법 국제호적(2003) 209쑥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한국의 방식에 의하 여 외국에서 우송에 의한 인지신고로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적법은우송에의한신고를 인정 하고 있으므로 (호적 법 제 46조) 신고사건본인 인 한 국인 자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우송에 의한신고는 할수 있을 것이디信戶적법 제25조). (2) 在外公館長에의 申告 외국에 있는 자가 한국의 방식 에 의한 창설적 신고를 재외공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에서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 의 혼인에 관하여 그 외국에 주재 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외교혼, 영사혼에 관한 규정을두고 있다. 입양에 있어서도 민법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신고]에 혼인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지에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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