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 ■I ■ ■ 論說 관하여는아무런 특별규정이 없다. 이와같은특별 규정이 없는한 호적법 제39조[외국에 있어서 의 신고]에 고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하는 창설적 신고를 재외공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한국인인 신고인이 호적법에 기초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를 받아들어야 할 것이댜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 인을 인지하는 신고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는 것은 신고인이 한국인이 아님으로 호적법 제39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국제사법 제41조[혼인외의 친자관계]의 취지는 인 용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와같은 신고를 재외 공관에서 잘못수리하여 자의 본적지에 송부된 경 우에는 국제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인 이 자의 본국법인 한국의 방식에 의하여 피인지자 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 대하여 직접 인 지신고를 한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이를 수리할 것으로해석된다. 다.添附書類 (1) 外國人이 韓國人을 認知하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인을 인지하는 경우의 첨부서 면 으로 인지자인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하고 피인지자인 한국인은 호적등본을 점부하 게된다. 여기서 국적층명서는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 분등록부등본 등을 지칭한댜 고리고 피인지자의 호적동본은 피인지자의 본적지에 신고하는 경우 에는 점부하지 않아토 된다. 인지자인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인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건구비층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韓國人이 外國人을認却하는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인지자는 호적 등본을, 피인지자인 자는 출생증명서와국적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댜 전자의 호적등본은 인지자의 I 18 쳐다2 일모 본적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밖에 ®자의 본국법에 의한 인지의 요건구비 증명서를 ® 인지 자의 본국법에 의한 경우에 자의 본국법상의 보호 요건을구비하고 있다는증명서도첨부하계 된다. (3) 外國人이 外國人을 認紅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인지자에게는 국적증명서를, 자에게는출생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댜 이밖에도 ® 자의 본국법에 의하는 경우에 인지의 요건구비증명서 @ 인지자 의 본국법 에 의하는 경우에는 인지자의 본국법 에 의한 요건구비증명서 및 자의 본국법상의 보호요 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를 점부하여야한다. 血要件의審査 1 創設的認知申告 우리 국제사법은 인지의 준기법에 관하여 선택 적 연결방법을 채택하였다. 개정전 섭외사법에서 는 인지에 관하여 부 또는 모에 대하여는 부 또는 모의 본국법 자에 대하여는 자의 본국법 에 의하는 배분적 연결방법을 취합으로써 인자의 성 립을 어 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법률에서는 가능한한 인지를용이하 계 하기 위하여 자의 출생당시 모의 본국법, 자의 출생당시 부의 본국법 고리고 현재 자의 상기소지 법을모두준거법으로인정하고 더 나아가자의 출 생당시 및 인지당시가 모두 연결시점으로 허용되 였고 자의 출생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및 인지자가 인지전에 사망한경우를 대비하여 사망당시 본국 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간주하는보조적 준거법도 명시하고 있다. 시 ·구·읍·면의 장이 국세인지 신고를심사하는경우 인지의 실질적 요건이 느슨 하여 그 성립이 용이하거나 또 이미 알려져 있는 때에는 십사가 용이한 법에 의하여 다루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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