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이다. 선택적 연결의 경우에는 어느 법률도 신분관계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이를적용하게 되 므로 다른 법률에 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기서 시 • 구 • 읍 • 면의 장은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인 때에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요건이 분명하고 법률 의 비용을재일 먼저 알고 있는한국의 법률을 먼 저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민법 에 의하여 실질적 요건을 심사 한댜 혼인외의 자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인지된 것은 아닌가 등을살피면 될 것이다. 외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외국의 국제사법에서 한국의 법률에 반정(反定)규정을 두고 있음이 명 백한 때에토 한국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고러나 반정이 없는 경우에는외국법이 규정하는 인지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십사하 계 된댜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신고서 의 수리 여 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호적실무에서는 외 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창설적 인지신고가 있는 때 에는 그 외국인으로 하여금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 에서 발급한 당해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과 인지자의 국적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인지의 준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외국의 관계법령을 두루 알지 못하는 호적공무원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문재가 아닐수 없으며 인지신고의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있는기관이 발급한 인지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증명서 등을 점부하 면 호적공무원은 고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그 인지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3) 외국인이 위의 인지성립에 관한 요건 구비증명 서의 발급에 있어 그 준거법상 요건구비증명서 계 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신고서에 그러한 증명서를 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 。 3) 법언공무원교유언 • 친족법 쿡제호적 (2003) 21 0면 4) 2001, 9, 5. 로적 예규 제59送i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등의 앞에서 사 견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요건구비증 명서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신분행위를함에 있어 준거법상 어떠 한 법률적 장에토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서명)한 서면이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위 요건구비증명서나 선서서를 첨 부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 의 국민인 경우)에는 ® 그러한 서면 동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 준기법에 의한 당해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공증받아제출함과동시에 @ 준거법 소속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 계를증명하는 서면(에를들면 호적등본, 출생증 명서, 여권사본 등) 도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 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가족관계 사항을명기 한 것)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위 공증서면은 준거본국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요건별로 구체적으 로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기법상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을 형식적 •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아니하다고한다. 호적공무원은 이와같은 자료에 의하여 준기 법 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4) 고리고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세3자의 승낙이 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이와같은 요건 을 갖추고 있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 고 호적공무원은 이와같은 서면의 심사를 하여야 할것이댜 가. 認洙0의 實質的成立要件 (1) 子가 韓國人인 경우 한국인이 인지되는 경우 우리 국제사법은 선택 적 연결방법을 채택하여 부와 모와 자의 속인법 대만법무사엽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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