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 論說 모두가준거법으로 인정되어 먼저 우리 민법이 적 용된다고 하겠댜 따라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우리 민법의 인지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 요건들이 구비되였다면 인지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댜 인지하는 자의 본국법에 인지의 제도가 없 는경우에는당사자 쌍방에 우리 민법상의 인지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인지의 신고는 수 리할 수 있을 것이냐.5) 국재사법 제4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r출생당시」또는 「인지당시」의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도 가능한바우리 민 법상 인지가 성립한 경우는 인지하는 자의 본국법 에 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서 인지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에는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한 인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와 아울러 자의 본국법 인 우리 민법상 자 의 보호요건도구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여기서 우리 민법상 인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뭇 한 경우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있다. 이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민법 제855조) @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인지한 경우 (민법 제856조) @ 직계비속이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 인지한 경 우(민법 제857조) 등을 들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인 지에 관한 신분행위의 요건구비층명서를 첨부하 여 인지신고를하여 왔다고하더라도이는국제사 법 제10조의 공서조향(公序條項)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일단 품의하는 형식으로 감독법원의 지시 를 받은 후 처리합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6) 그리고 인지자의 본국법이 사실주의의 법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일본의 선례는 인지자의 본국법이 사실주의의 법 제라 하더라도 인지신고는 수리하여토 무방한 것 으로 처리하고 있다.7) I 20 쳐다2 일모 (2) 子가 外國人인 경우 (가) 子의 本國法에 으|한 경우 자의 본국법(상거소지법)에 의한 경우 고 나라 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미하지 않으면 아니 된 댜 따라서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인지할 수 있는 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면 이 를 수리하게 된댜 이 요건구비증명서는 인지당사 자가 자의 본국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 명의 서 면을 말하므로 자 또는 제3자의 동의 등의 요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요건구비층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선서서를 첨부할 수 있고 요건구비증 명서와 선서서 또는 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층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다. 그러냐 제3자의 동의서 등은 선서서 등 으로 이에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誘知者의 本國法에 으|한 경우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나라 법률 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인 지당시의 자의 본국법이 정하는자 또는 제3자의 승낙또는동의 등의 보호요건도 이를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외국인자와 인지자의 본국의 법률을 조사하여 인지가 인정되 는가의 여부를판단하게 되는바 인지에 관한요건 구비층명서와 자의 본국법상의 보호요건을 구비 하고 있다는 증명서의 점부가 있으면 이들 요건을 모두 총족한 것으로 보고 인지신고는 이를 수리하 여야 할 것이다. 자의 본국법상의 보호요건을 갖 추고 있다는 취지의 증명서는 국제사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 또는 재3자의 승낙이나 동의」 。 5) 前提 實務戶籍法(1990) 29~즉 6) 19럿 6, 3, 호적에구 제16홍\ 일본인 선래로 平元(1999) 10, 2, 民二 3900 通達491(1) 후단, 7) ;持韓民車局法務硏究會,改正潔列下1二1ilt강 涉外戶籍切 理論七盲務 23~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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