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요건을갖추고 있다는서면이다. 이것은 구제적으로본국의 법률중 인지에 관한 자의 보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문과 함께 법문 에 기재되어있는 자의 보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를 층명하는 서연으로 예를 들어 법원 등의 허가서 모 도는 본인의 승낙서, 친족회의 동의서 기타 공적기구의 동의서 등이다. 나라마다 그 입 법에를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의 본국법이 사실주의의 법제인 때문에 인지 제도가 없으므로 자의 본국법상의 보호요건이 없 는경우에도전자의 법률내용에따른층명서의 제 출을요한다하겠댜 2. 報告的認知申告 한국인을 당사자로 하여 우리나라나 외국의 법 원에서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었기나 당사자의 본 국법이나 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가 성립 된 때에는 한국인은 고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하여 보고적신고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가. 戶籍法 제6誌[재판에 의한 인지]에 의 한報告的 申告 (D 우리냐라법원에서認紅의 재판이 확정된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에 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에 고자의 호적 에 인지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 서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 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종병서를 점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63조 제1항). 또 소를 세기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때에는 고 소의 상대방인 한국인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층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호적 법 제963조 제3항).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인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 에는 국재사법이 규정하는 준기법이 적용되는 것 이므로 법원의 판결 등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계 되는 것이다. (2) 外國 法院에서 認知의 裁判이 확정된 경우 외국법원에서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민 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의 요건을 구 비하고 있다하더라도 다시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 을 받아야만 판결에 의한 인지의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8)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이 면재되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호적예규 제37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 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혼판 결에 한정되므로 재판에 의한 인지는 집행판결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의 선례로 사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 라는 인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인지는 있을 수 없으며 당해국에서 친자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와같은 재판이 있는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강제인지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9) 나. 戶籍法 제40조에 의한 증서의 등본의 제출 (1) 外國의 方式에 의한 認矢U가 성립된 경우 인지의 방식은 자의 출생당시 또는 인지당시의 인지자의 본국법 고리고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 등 의 법률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고 또 행위지법에 의하여서토할수 있다(국제사법 제41조). 따라서 인지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인 또는 행위 지가 외국인 때에는 당해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 의 일방 도는 쌍방이 한국인인 때에는 호적에 인 지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증서의 등본(또 。 8) aJ01. 9. 24 법정사 3202---388 창조 9) 前撮 實Pi8法(1990) 304쪽 대만법무사엽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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