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 ■I ■ ■ 論說 는 증명서)을 작성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고 지역 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재출하여야 한댜 만일 고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 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직접 본적지 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층서의 등본 을 발송하여야 한다(호적법 재40조). 외국인이 고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인지 할 수 있는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그 나라 법률 이 정한 바에 따라 한국에 주재하는 고 나라 재외 공관에서 행한 방식에 의하여 한국인을 혼외자로 인지한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한 방식으 로 유효하게 인지가 성립된 것으로 된다.10) 여기서 일본의 선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인 여자와 고리스인 남자의 혼인전의 출생 자에 대하여 그리스인 남자로부터 주일 그리스국 재외공관(총영사)에 대하여 인지신고가 되어 동영 사 발급의 동신고 수리층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신 고가 있었을 경우에 위 증명서를 호적법 제41조(한 국 호적법 제40조에 해당)에서 규정한 증서의 등 본(층명서)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도무방 하다는 것이디때泊和 53. 9. 13. 민2, 4863 회답) (2) 申告書의 審査 외국의 방식에 의한 인지가 성립되었다는 취지 의 증서의 등본이 제출되면 제출된 서면이 인지를 층명하는 것인가를 심사하게 된다. 이 층서의 등 본이 당해국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 로 예컨대 법 원, 공층인, 신분등록기관 등의 공적 기관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인지에 관한 보고적신고가 있는 경우 외국의 방 식에 의하여 일웅 당해 신분행위가 성립된 이상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의 실질적 성립요건상 당 。 10) 前擇 實務戶籍法(1990) 305쪽 11) 前提 盲務 戶籍沮1990) 306~307쪽 I 22 쳐다2 일모 연 무효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이를 수리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3) 添附書類 호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층서의 등본이 제출된 경우에 이 증서의 등본외에 이에 첨부 또 는 제시하는 서류는 다읍과 같다. 인지자가 한국인인 경우는 인지자의 호적등본 (인지자의 본적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과 함께 자의 출생증명서와 국적증명서이다. 피인지자가 한국인인 경우는 인지자의 국적층명서 및 피인자 의 호적등본(피인지자의 본적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여기서 증서의 등본은 인지증서 또는 인지층명서의 등본을 말하나 나라마다세도가 상 이하여 인지증서는 여러 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 댜 출생증명서, 출생보고서, 선서서, 공증인 작성 의 층명서, 법원이 발급한 인지층서, 행정기관 발 급의 증명서 등을들수 있다.ID N. 國際認*D의效力 종전의 섭외사법은 인지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효력은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토록하여 인지의 요건과효력의 준거법을구 분하여 규정하였댜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인지의 요건과 효력의 요건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하 고 있다(국제사법 제41조). 따라서 성립요건의 준거법이 곧 효력의 준거법 이 되는 것이므로 인지에 의한 혼인외의 자의 부 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확정은성립의 준기법이 되는것이다. 여기서는 인지의 소급효와 출생신고에 의한 인 지 및 자의 성과본에 언급하기로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