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認*u의週及效 인지는 고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60조 전단) 출생시에 그 부모와의 사이에 부양 • 상속의 권리 • 의무가 생긴다. 고러 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860조단서). 그리고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 급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14 조). 국세인지의 경우에도적용된다고하겠다. 2. 出生申告에 의한 認知 우리 호적법은 广부가 혼인외의 자에 내하여 친 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제62조)고 규정하여 혼인외의 친생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인정 하고 있다. 국제인지의 경우 그 준거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할것이다. 3.子의 姓과本 인지로 인하여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법률 상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广자의 입적, 성과 본」 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가 의당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댜 따라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로고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동 조 재1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동조 제2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하며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동조 제3항). 여기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계 된 때 에는 한국인인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한국인이 외국인에 게 인지된 경우 고 한국인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외국법에 의하여 부(또는 모)인 외국인의 성을 따른다 하더 라도 한국민법상의 성과 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것이댜 일본의 선례는 외국법 에 의하여 부인 외국인의 성을칭하계 된다고 할지라도 씨低)는 고대로 변 합이 없으며(소화 36. 1. 20. 민사갑 제1836호 회 답) 외국재판소의 씨명변경의 재판에 의하여 씨 (氏)의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는 태도(소화 47. 11. 15 민갑 4679 회답)였으나 호적법의 개정(1984년 [소화59년] 법률 제45호)으로 가정재판소의 히가 를 얻어 씨任)의 변경이 가능하계 되었다(일본호 적법 제107조 제4항 신설). V. 國際認재의 國籍變動12) 1 國籍의 取得(被認知者가 外國人인 경우) 개정전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자동으 로 취득하였으냐 개정국적법(1998. 6. 14 시행)에 서는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 를 폐지하였댜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피 인지자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으로서 출생한 당시에도 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 던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합으로써 한국의 국 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3조). 。 12) 법원공무원 교육원, 친족법 국제호적(2J03) 213'즉~213쏙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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