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 ■I ■ ■ 論說 @ 피 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귀화 대 상자로 취급하여 일반귀화보다 귀화요건을 완화 한 특별귀화 요건을 갖추면 귀화히가를 받아 한국 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 법 제7조). 2. 國籍의 喪失(被認知者가 韓國人인 경우) 2. 韓國法의 方式에 의한 認知節次 외국인 부(父)는 ® 당해 인지행위의 준거법으 로 선택한 법과 인지 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에 : 모의 가에 입적된 자의 호적등본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를증명하는주민등록등본등) @고준거법 소속국의 권한있는기관이 발행한 한국인이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었다 인지의 성립요건 구비증명서 하여 바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국인인 부 도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도는 모 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 적을보유할의사가 있다는듯을신고하지 아니하 면 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한국국적 을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국 적을 취득하고서도한국 국적의 보유신고를할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에 의하여 인지됨으로써 곧 바 로 고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라 자동으로 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된 경우이며 이와달리 외국인에 계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제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계 된 것이 아니라 고 후에 별도의 귀화절차를 거처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자 는 국적 법 세15조 재1항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VI. 國際認~D의 類型 L 槪說 ®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층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신고를하여 야 한다. 이때 인지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고 인 지의 준거법 소속국명, 준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 재하여야 한다.(에 : 준거법 — 한국 자의 출생 당 시 모의 본국법) 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 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 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外國法의 方式에 의한 認知節次 외국인 부(父)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 거법인 외국법이 정한방식에 따라 인지절자를마 친 때에는 고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 지에 관한증서와 번역문을 피인지자의 본적지 시 (구) • 읍 • 면에 세출하여야 한다. 맨. 國際認*D의 戶籍整理 1 槪說 국제 인지는 ® 당사자의 일방 도는 쌍방이 한국 국재인지는 어떻게 할것인가. 고 절차 측면에서 인인 경우와 @ 당사자쌍방이 외국인인 경우로 나 한국법의 방식에 의할것인가. 아니면 외국법의 방 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호적의 기재를요하 식에 의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인지절차의 유형으 고 후자의 경우는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로 나누어 불 수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을 당사자로 I 24 쳐다2 일모 하여 창설적 인지신고나 또는재판상인지에 의한 보고적 신고의 경우에는 그 한국인이 인지자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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