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나 피인지자 입을 막론하고 고 자의 호적의 신분 사항란에 인지하거나 인지된 취지의 기재를하게 된다. 또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한국인 상호간또 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인지에는 그 증서의 등본이 제출된 경우에토 위와같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한다. 다읍 후자의 경우 외국인만의 당사자로 우리나 라에 창설적 인지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외국인은 호적이 없으므로 호적에 인지사항을 기재할 수 없 는것이댜 2. 戶籍記載 가. 認知者(父 또는 母)가 韓國人이고 被認 知者가外國人인경우 한국인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 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 지사유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 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신고 (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 인지자의 호 적에 입적기재하기나 준법정분가 편제한다. 나. 認知者(父 또는 母)가 外國人이고 被認 知者가韓國人인경우 외국인이 한국인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인 피인지자의 호적에 인지 사유만을 기재하였다 가 피인지자가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 국국적을 상실하면 그때 비로소 제적처리를 한다. 。 1 3법원공두원교육원, 친족법, 국제호적(2J02) 214~215쏙 다.戶籍記載例 13) (1) 인지자(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고 피 인지자 가외국인인 경우 (가) 인지신고가 있을 때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인지 (신고일] 0년 0월 0일 (피인지자] 000 (피인지자의국적] 00 (나) 피인지자의 국적취득(귀화裕고가 있을 때 1)피인지자가인지자의 가에 입적하는경우 가)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기재합사항없음. 나) 피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인지 국적 취득 또는 귀하 (신고일) 0년 0월 0일 (인지자) o o o (국적취득(도는귀화)일〕 0년 0월 0일 (국적취득(또는 귀화)전국적) o o (신고일) 0년 0월 0일 (신고낍0 0 0 2) 피 인지자가 인지자의 가에 입적하지 아 니하는 경우(준법정분가) 가)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기재할사항없읍. 나) 피인지자의 호적사항란 1 호적편제 [편제일] 0년 0월 0일 다) 피인지자의 신분사항란 인지 [산고일) 0년 0월 0일 [인지자)부(또는 모) [인지자의본적)0시 0동 0번지 호주 00 0의 0 대만법무사엽외 2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