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536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급 七· 토.지수냐Hi싱급궁의 공탁절차 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 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 관할공탁소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 변재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 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동기의 말소를 다(민법 제488조 1항), 재무이행지의 공탁소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 할 수 없 함은 재무이행의 장소인 최소의 행정구역 내에 다(행정예규 제363호.1998.11.18). 존재하는 공탁소를 말한다(조고판 대 14 (1925) (3) 판례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 업자가 지 방토지 수용위원회 의 원 재결에 정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합에 있어 서 토지 소유권 이 전에 필요한 일제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세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 재결 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 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 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 재결 수 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 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 이 없으며, 따라서 원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 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 재결을 유효 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의재결도 도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86. 8. 19. 85누280)”라고 하였다. 4.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에서 의 제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40조2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수용도는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 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한 날 을 말한다)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 는바,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탁사무처리규 칙 계1조의2에 규정된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의 변재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34 져다2 일모 3. 3). 공탁사무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법 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및 시 • 군법원(법원 주사 또는 주사보)의 공탁공무원이 처리하며(공 탁법 제2조) 각급법원의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 관할구역이 정하여져 있으므 로, 재무이행지의 공탁소라 합은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논 각급법원의 공탁소(공탁공무원)로 보아 야할것이다. 사업시 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재4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수용 도는사용하고자 하는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 상금을공탁할수 있다(동법 계40조 2항). (1)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고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틱(별지 제1-1호 서식)할수 있으며, 피 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수 있대행정예규제363호, 제526~. (2) 토지 소재 지관할 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수용 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 탁할 수 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몇보 상에관한법률 제40조 2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은 토지수용 대상 토지 관할공탁소 이외에 손실 보상금의 재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으므로 (민법 계488조 1항),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의 원칙에 따라피보상자가 특정된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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