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 |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고 중 1인 가 공탁당사자인가는 공탁신청시에 제출된 공탁 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수 있다. 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2. 공탁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공탁자”는 자기 명의로 공탁의 목적물을 공탁 소에 공탁하는 자를말하며, 공탁서의 공탁자소 정란에는 공탁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수용또는사용의개시 일까지수용또는사용 (공탁자가법인또는법인 아닌사단이나재단인 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타소에 보상 경우에는 그 명칭 • 주사무소)를 기재하계 되어 금을 공탁할수 있다(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수령할수없는때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 를알수없는때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재결한보상금에 대 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이금지된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재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희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 탁하는 경우, 고 공탁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 법 재487조에 의한 변재공탁과 다를 바 없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도 는공탁하지 아니한때에는당해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은 고 효력을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재 결의 효력을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 42조 1항 2항). 3. 공탁당사자 (1) 공탁당사자의 개념 공탁은 공탁절차의 주제로서 공탁소의 주재 하 에 재무자인 공탁자와 피공탁자에 의하여 채권자 의 재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절차가 전 행되는데, 이와 같은 공탁절차가 수행되는 주체 를 공탁당사자라고 한다. 구재적인 절차에서 누 있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2항 가호). ‘‘피공탁자’’는 공탁자의 상대방으로서 공탁물 에서 자기명의로 재권의 만족을 받는 수익자 또 는 공탁본래의 목적에 따라자기 이름으로 공탁 소를 통해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말하며, 공탁 할 때에 피공탁자가 특정될 수 있는 때에는 공탁 서의 소정란에 피공탁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1994. 12. 27, 행정예규 제231호) • 주소(공탁자 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공 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2항바호). (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당사자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공탁지는 사업시행자이 며, 피공탁자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결 서에 기재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원칙적으 로 토지수용 보상금공탁의 피공탁자가 된다. 1) 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 이다(동법 제2조 3호 참조). 사업시행자는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 조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을 때에 는수용또는사용의개시 일까지수용또는사용 하고자하는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공 탁할 수 있디{동법 제40조 2항).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몇보상에관한법률상의 사업시행자 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서 동법 제20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은 자를 의미하며, 국가 • 지방자치단 체 • 사인 등 모두가 사업시행자로 될 수 있다. 대만법무사엽외 35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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