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 피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토지수용 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재권자인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이나,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의 시기까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수용대상토지 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 면 사업 인 정고시, 재결, 수용의 시기 중 어느 시집을 기준 으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를 결 정한것인지가문계된다.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변 동이 생긴 경우에는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의 시 기 당시의토지소유권자가진정한보상금수령권 자로서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 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이상보상금 을 받을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 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 는 이유로 공탁을 하었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 61조 제2항 소정의 ‘‘기 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 을받을 자를알 수 없는 때“나 “압류또는 가압 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기 타 적 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합 수 없다(대 판1993. 8. 24, 92 두 9548). 기업자가 수용토지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 보물권자(또는 제3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압류 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로 공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공탁원인사실에는 담보물권자의 보 상금재권 압류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인 것이다 (1998. 4. 20, 법정 제3302-121호). (3) 피공탁자의 표시방법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지정 을요할때에는반드시 그 자의 성명, 주소, 그자 ;;; 1 36 져다2 일모 가법인 또는 법인아난 사단또는재단인 때에는 고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 하여야 한디{공탁사 무처리규칙 제19조2항 바). 위에서 "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의 지정을 요 할 때”라고 함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기절 또는수령불능을 원인(민법 제487조 전 단 및 공익사업법 재40조 재2항 1호)으로 하여 공탁하논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댜. 왜냐하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재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 탁 당시에 공탁물의 수령자어공탁자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법 재487조 후단. 공익사업 법 재40조 2항 2호).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재무의 목적물을 공 탁소에 공탁합으로써 채무를 면하계 하는 변제자 를 위한 계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 하에 이루어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재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 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공탁 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潟-, 재20조 3항, 제27조의 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십사권만을 갖 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등의 업무를처리하는 것(같은규칙 제 29조, 제30조)을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따라 서 이와같은취지에서 대법원판례는「우리 공탁 제도상재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체권자가 상 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 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재권자가 누구인지 전 혀 알수 없는 절대적불확지의 공탁은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재2항 제2호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가 과 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기 업자는 고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 하고그 토지에 대한소유권을 취득하도록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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