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 | 용이 불가피함에도 기업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 이 재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기 업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재권자 지 정 의무를다하였다거나고 의무가면제 된 것은 아니다(내판 1997. 10. 16. 96다 11747)」라고 판 시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는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지급 의무는 면제되나 고 공탁에 따라 공탁제도상 요 구되는 재권자伊]공탁자) 지정 의무까지 면재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 (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의의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합은변제공탁에 있어 서 공탁물의 수령자인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 하고 상대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한다. 즉 사업시행자(변재자)가 과실 없이 피공 피공탁자의 표시(상대적 불확지공탁) : 피공탁자 박 0 0 탁자가 “갑또는을", “갑또는을또는병’’ 중누 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및 사업시행자가 토지수 용보상금 수령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사 망하여 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을말한다. 이와같은상대적불확지 공탁의경 우에 있어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는 ‘깝또는을", 깝 또는 을 또는 병” , “망 0 0 0 (주소기재 )의 상 속인”으로 표시한다. 수용대상토지가 2종등기로 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 업자가 과실 없이 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를 ‘‘갑 도는 왈’로 하 는 상내적 불확지로 공탁할 것이고, 피공탁자를 ‘‘갑 과 을”로 하는 공동수령자로 공탁할 것이 아 니다. 이 경우 깝’이 이의를유보하지 않고2분 의 1을 수령한 때에도 적법한 공탁이라 할 수 없 어 토지수용의 효과도 없디{대판 1992. 10. 13, 92 두 3212). 서울특별시 00구00동00-0 000아파트 0동00호 최 0 0 위와같은곳 또는 김 0 0 서울특별시 00구00동000-00 공탁사유 위 공탁금액은 예금주 박0 0의 예치금으로서 예금주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할 금액이나 (구좌통장, 번호 4176480호) 예금주가 0 0 0 0 년 0 월 0 0 일 사망으로 서로 공탁급 수령자 를 자칭하며 통장과 도장을 각기 소지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고 또 통장소지인인 검00의 예금지급정지요청서가 있어 공탁금수령자불확지로 인하여본공탁을 합니다. 대만법무사엽외 3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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