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I (나)상대적불확지공탁을할수 있는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 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 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공유지분 을 알 수 없는 경우어공탁자 : 공시된 공유 자 전부)(행정예규 제363호 1998.11.17) ® 수용대상토지에 예고등기가 된 경우 수용대상토지 에 소유권등기 '말소’' 예고등기 가 경료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에는 피보상 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 바,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와 소 유권등기 말소의 소를 재기한 원고를 기재 한다. 즉 토지소유자를 “갑“ 소유권등기 말 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를 "을”이라고 한다 면 ‘‘갑 또는 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4. 10. 10, 법정 제3302―378호). @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가 2개로 개설되어 있는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토지등기부가 2개 개 설되어 각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가 ‘갑’ 과 찰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로서는 보상금을 받을 자인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깝 또는 넬-’ 중 누구인지 모르는 때에는 피보상자 상내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피공탁자는 ‘‘갑 도는 을’’이 될 것이디{1992. 10. 21. 법정 제1826호).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있을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 3채무자인 기업지에 계 송달되었으나보상금의 지급시기(수용시 기)까지 그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죽 전부 명령의 유효여부를 기업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급지되었을 뿐만 아니라(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도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전부재권자인지 또는 토지소유자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2호)에 해당하므로 기 업자는 위 두 가지 공 탁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전부채권 자가 될 것이다. 만약 기업자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아는 경우에는 전부재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 나, 그 경우 전부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 도의 변재공탁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2. 10. 21. 법정 재1826호). ®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전의 매도인의 사망과 피공탁자의 표시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 금을지급하고자 하나기업자로서는상속인 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란 에는 망 0 0 0(주소 병기)인 상속인”이라 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1992. 10. 21, 법정 제1826호). (j) 보상금수령자에 관한 협의가성립되지 아니 한경우 공공용지의취득몇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 행규칙 제29조에는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 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지에게 지급하되 당해 농경 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 역에 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재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그 소 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 한다”라고만 규 정되 어 있을 뿐 양자 사이 에 협 의가 성 립하 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 은바, 이와같은경우사업시행자는피공탁 자를 ‘‘경작자 또는 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함으로써 보상금지급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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