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 | 면할 수 있디{2002. 10. 15, 법정 계3302― 334호). (다)상대적불확지 공탁을할수없는경우 ® 수용대상토지 에 대하여 담보물권 ,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동기 도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등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행정예규 제363호, 1998.11.1멉등. (라)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할 것을 ‘갑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이의 재결 도한 위법하여 무효이다(대판 1992. 10.13. 92누 3212: 공 1992, 3161). 2)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의 표시 (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의의 절대적불확지 공탁이라 함은변재공탁에 있어 서 공탁물 수령자인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를 공탁 자(사업시행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말한다.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로서 토지대장상에는 과을’’로한경우의 공탁의효력 주소가누락되고소유자의 성명만기재되어 있는 수용대상트지인 부천시 작동 43 전 830 평방 경우또는토지대장상에는지번의기재가누락되 미터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고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있었고 한핀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 번 지목 이 같고 지 적만이 다른 부천시 작동 43 전 430평 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 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 업자가 과실 없이 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 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 인을 고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 할 자는 "감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재 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 할 자를 “갑 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 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 재공고자 하였으냐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 였다는 것인바, 고렇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 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고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지 1을 이의를 납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수없는것이다. 따라서 위 토지 에 대한 수용재결을 갑이 수령 하지 못한 나머지 2분의 1부분에 대하여는 수용 의 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 또는공탁이 없었다 고 보아 그 효력 이 상실되었고, 그와 같이 실효된 수용대상토지 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경우이다. 피공탁지{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는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재40조 2항 2호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보상금을받을자 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불확지의 변 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란'’에 는 "불명(피수용자불명)”이라고 기재한다. (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할수 있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내장상소유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성명은 기재되어 있 으나 주소의 기재(동, 리의 기재만 있고 번 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해당됨)가 없는경 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 재가 없는경우(피공탁자 : 피수용자불명) ®수용대상토지가등기는되어 있으나등기부 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暮기공탁자 : 피수용자불명) ®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 0 0 0〈주소병기〉의 상속인, 망0 00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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