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I 속인 .(행정예규 제363호. 2.가.(1))등이다. 요 미등기토지 의 토지 대장상에 소유자의 성명 만이 기재된 경우의 피공탁자의 표시: 미등기인 수용대상토지가 토지대장상에 주 소는 기재됨이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즉 피보상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상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성명 란에는 불명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2. 10. 21, 법정 재1826호). ®토지내장상의 소유자표시란에 지번의 기재 가누락된경우의피공탁자표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평택군 포승 명 숙성리 박인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경우 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소 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대장의 기 재먄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설 사숙성리박인영으로등기가된다고하더라 도 득정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의 효력이 없 을 것임) 재권자절대적 불확지 재결 및 공탁 을 하여야 한댜 그런데 수용자인 국가가 보 상금을공탁하면서 피수용자를숙성리 박인 영으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을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으로 한 것은 부적절하나, 절 대적 불확지 공탁을한것으로보아야할것 이댜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 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층명하는 판결을받거나공탁서에 피공탁자 로 정정 기재된 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 하 여야 하는데, 본건 판결의 경우에는 수용자 인 국가(국방부遷-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받은것이 아니고토지소유권확 인판결을 받은 것이나, 판결에 의하여 원고 인 박인영이 수용당시의소유자임이 확인되 어 있으므로(변론 종결 전에 수용이 된 사실 을 재판과정에서 알있더라면 정구취지의 정 정이 가능하였을 것임) 그 판결을 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층명히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1993.5.7, 법정 재893호). ® 미등기토지의 수용과보상금의 공탁: 등기부와토지대장등지적공부가 6 • 25 사 변으로모두멸실되고 그후 토지대장이 새 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란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 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 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 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수용법 재61조 재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 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재결서 정 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 에 기업자가 한보상금의 공탁도고것이 수 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전 것이라면 고 효력 이 있다(대판 1995.6.30,95다13159).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 에 대하여 소유권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 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등 수용대상토지 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톰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나, 고 피 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 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대판1996. 3. 22. 95누 5509). 기 업자가 과실 없이 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 인을 토지소 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 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고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 토지의 전정한 소유 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 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합과 동시 에 기 업자가 고 권리 를 완전히 취득하계 되는 것이므로 피수용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수용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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