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잘(I) | 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 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의 소를,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계기하여 수용시기 이후에 각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피수용 토지의 소유자 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고 판결을 근거로 하여 수용의 효과를다툴수는 없는 것이지 만, 판결문상에 피수용 토지의 전정한 소유 자가 누구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전정 한 소유지는 보상금(공탁금)을 수령할 지 위 에 있는자이므로 그 판결문을소유권의 승 계사실을 층명하는 서면의 재출 절차에 준 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증명히는 서면 의 하나로 제출하여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993.12.18, 법정 제2463호).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공 탁절차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 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토지에 대하여 기 업자가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에 재결을 신청하고, 고에 따라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한 수용재결을 얻은 경우에는 기 업자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수 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서상의 공 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과 주소란게는 불 확지(절대적 불확지)로 기재하면 된다 (1993. 3. 27, 등기 제725호). (다)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 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 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재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 사할수 있다. 다만, 고 지불 전에 이를 압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 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급에 대하여 담보물 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재 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동기가 경료 되어 있다 는 사유를 들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 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내판 1996. 3. 22. 95누 5509). ® 수용대상토지 가 압류된 경 우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토지 의 수용 에 따른 ‘‘보상금정구권’’ 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 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가 지방자치단재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 어 보상금을 수령할지를? 알수 없다는 이유 로 공탁을하였다면, 이는토지수용법 제61 조 계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 이 보상금을받을자를알수없을때“나 ‘맙 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 당한다고 할수 없다(대판1993. 8. 24, 92누 9548). 〈다음호에 계속〉 崔燦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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