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執行供접t과事由中告 1 업무참고자료 1 〈지난호에 이어〉 상 임의 경매 정지관계표 민사집행법 제2E6조~저12ffi조 민서집행규칙 제194조 저50조 H--_ -- • 담보권등기말 • 대금지급전까지(규194, • 절차취소 소(266G) i l 50 G)) (266 CZ)) 다만, 대금지급후에 제출되 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 외된다(규 194, 50'.3) I ). • 담보권말소판 • 대금지급전까지 (규194, • 절차취소 결(266G) II ) 50 G)) (266 CZ)) 2 다만, 대금지급후에 제출되 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 외된다(규 194, 50 ® i ) • 담보권실효판 • 대금지급전까지 (규194, • 절차취소 결(266G) 1ii ) 50 G)) (266 (2)) 3 다만, 대금지급후에 제출되 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 외된다(규 194, 50 @ i ). • 불실행합의, • 매수신고전까지 • 일시유지 • 사문서에 의한 정지기간 실행취5卜, 다만, (1) 매수신고후에 다만,화해조서 은, (1) 변제는 2월, 변재 유예 제출되면,최고가매수인 또는 공정증서 (2) 유예는 2회 통상 6월 (266 CD IV) 등으| ‘동으1 ’ 가 필요하고 인 경우에는 로 제한한다(268, 51). 4 (268, 93 @), 절차취소한다 (2) 대금지급후에 제출되면 (266 ~)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 하나변제 • 유예(사문서)는 채권자에게 ‘그대로’ 배당된 다(규 194, 50 @ 1i 1) • 담보권실행일 • 대금지급전까지 • 일시유지 ■ 1 매수신고후 매각허가결 시정지 (규 194, 50 G)) 다만, 정지재판 정전에 제출되면, 매각불 다(266 G) vl 다만, 대금지급후에 제출되 에서 취소한 때 허가결정’ 하고 (268, 121 5 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에는 절차취소 I , 123(2)), 은 ‘공탁 한다(규194, 50 한다(266 ~ ). 2. 매각허가결정후에 제출 ® ii). 되던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를 신청할수 있다(규194, 50 CZ)). I 42 쳐다 2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