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供접t과事由申告 1 업무참고자료 1 |주| 1. 임의경매의 정지는 (1) ‘위의 서류’ 를 집행법원 에 「저艦(提曲」해면 당연히’ 정지도|고, (2) 별도 의 정지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경매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임의경매의 정지서류 중 이불실행합의, 실행취 하, 변재 유예 등의 서류 (266 G) iv)는 「사문 서」이고 (다만, 화해조서 또는공정증서인 경우 에는 공문서이다), (2)그 오I의 서류는 모두「공문 서」이다. 고런데 강제집행으| 정지서류 중 변저뜸서 • 유 예증서 (49 iv)는임의경매의 정지서류와 같이 「사문서」이나, 불집행합의 및 집행취하의 서류 (49 vii)는 임의경매의 정지서류와는 달리 「공문 서」이다 3.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공신적효과(公 信的效果)」가 없으므로,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 아도 실체상의 홈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12. 9선고 75다 1994판 결, 1976. 2. 10선고 75다 99 4판젭 다만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터 잡아 경매개 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고 뒤에 저당권이 소멸되 거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소멸되어도 경매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 각 부동산으| 소유권을 취득한다(267, 대법원 1992. 11. 11 자 99마 719결정, 1999. 2. 9선고 98다 5185班만결 l0"`SD^ 15 J 대만법무사엽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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