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供접t과事由中告 1 업무참고자료 1 상 外國人土地取得의 신고 • 히가 • 등기 에 관한 질의회답 1. 토지취득신고 - - - I 회 답 I 외국인의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외국인은, 토지취득의 내국인과 같이 자유롭게 (1) 종전에는 시 •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자유화 취득할 수 있는가? 받지 않으면 국내토지를 취득하지 못 하였으나, 토지취득의 외국인이 허가구역 신고기간 이외의 토지를 하여야 하는가? 계약외의 외국인이 경매(競賈)로 원인으로 인 토지를취득 한 한토지취득 경우에는 의신고 시장· 군수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2) 1998. 6 . 26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다만 시장 • 군수에게 「사후신고」하면 된다 외국이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을 때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토지소 재지관할 시장 • 군수에게 「토지취득신고」 를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뿐 만 아니라 상속 • 수용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 우에도, 시장 • 군수에게 「토지취득신고」 를하여야 한다 환매권의 행사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같다 다만, 취득신고행사 기간을 ‘60일이내’ 가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6월0|내’이다 1.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 항 2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폐지 1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2. 동법시행령 제3조제 1항 1 외국인 토지법 제5조 2 동법시 행령 제3조제1항 토지취득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 소정의「토지취득신고서」에 다음 서류를첨 1. 외국인 토지법 신고의 절차 를 취득한 후 「토지취득 부하여, 토지소재지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4 조, 제5조 I 44 쳐다 2일모 신고」를 하는 절차는? 제출한다 2. 동법시행령 (1) 계약의 경우 : 토지취득계약서 제3조, 제6조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3) 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 (4) 경매의 경우 : 매각허가결정 (5) 환매권행사의 경우 : 환배임을 증명 할 수있는 서류 시장 • 군수의 처리기간은 ‘즉시'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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