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執行供접t과事由申告 1 업무참고자료 1 2. 토지계속보유신고 - - I 회 답 1 근 거 | 토X|겨|속 보유으| 신고기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 인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가만히 있어도되는가? 외국인으로 변경된날로부터 '6월이내’ 에 시장 • 군수에게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토지법 제6조 2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토지계속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소정으| 「토지계속 보유신고서」에 1 외국인토지법 보유신고를 인으로 된 경우에 (1) 개인은 ‘국적이 변경 되었음을 제6조 하는 절차 「토지계속보유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고, 2. 동법시행령 하는 절차는? (2)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오|국법인 제3조 제1항 토지취득 외국인이 소정기 간내 신고 및 에 「토지취득신고J나 토지계속 「토지계속보유신고」를 보유신고의 해태(情急)하먼 , 과대루 해태 에 처하는가? 3. 토지취득허가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 군 수에게 제출한다 시장 • 군수의 처리기간은 즉시’이다 (1) ‘계약’ 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외국인토지법 제9조 입거나 허위로 신고하먼 ‘3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하고, (2) ‘계약외의 원인’ 으로 인한「토지취득신 고」나 「토지계속보유신고J를 하지 입 거나 허위로 신고하먼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 - - I 회 답 I 토X|취득 허7 卜X|역 외국인이 「토지취득허 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토Al는? 외국인이 다음 구역 • 지역 등으|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의 「토지취득허 가J를 받아야 한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2) 해군기지구역 (3) 군용항공기지보호구역 (4) 문화재와 보호물및 문화재보호구역 (5) 생대계보전지역 1.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2항 2. 군사시설보호법 재끄; 재2항 3. 해군기지법 제3조 4. 군용항공기지법 제2E 제9호 5. 문화재보호법 제2E 제2항 6. 자연환 경보전법 제2E 제1쵸i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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