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代位辨濟에 의한根抵當權의 移轉登記 [IIl 目 次 I. 序 II. 包括根抵當權 1. 槪念 2. 金融機關의 與信去來運營實態 (1) 連帶保證 (2) 抵當權의 洗用 3. 範園 m. 代位辨濟에 의한 根抵當權의 移轉登記 1. 根抵當權의 被擔傑債權荷定後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碑定 前 (1) 從前의 理論 (2) 末及抵當權에 관한 登記事務處理 指섭t(대법원 등기예규 제832호) W. 登記記載例 I. 序 根抵當權의 移轉登記에 관하여는 代位辨濟 와 關聯하여 學說이 分岐하였고 先例 判例가 變遷되는 過程에서 登記實務 또한 8月確한 基準 이 없었다. 고러던 중 1996. 3. 25.자로 거상底當權에 관 한 登記事務處理指針(대법원 등기예규 제832 호)”이 새로 制定됨으로써, 根抵當權의 被擔侯 I 4 法務士 2일모 債權이 碑定되기 前에는 代位辨濟에 의한 根抵 當權의 移轉登記를 不許하고, ”契約讓渡'’ 또는 댑器섬의 一都讓渡''나 ”契約加入''만으로서 根抵 當權移轉登記의 目8석을 達할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從前의 代位辨濟에 의한 根抵當權移 轉登記理論과 이번에 制定된 위 根抵當權에 관한 登記事務處理指it(대 법원등기 예규 세 832호)을 結付시켜 代位辨濟에 의한 根抵當權 의 移轉登記를 解說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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