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執行供접t과事由中告 1 업무참고자료 1 - - - 1 회 답 I 외국국적 국내거소신고를 한 오1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동포의토지 국국적동포(外國國籍同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 는 「토지취 법정지위에관한법률 취득허7 f 胞)는, 허가구역내의 특허가」를 받아야 하나, 재11조 제1항 토지를 내국인과 같이 (2) ‘고 이외의 허가구역의 토지’ 는 「토지 2. 2000. 4. 10. 「토지취득허가」 없이 취득허가」없이 취득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 992호 취득할수 있는가? 토X|취득 외국인이 허가구역내의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신청서」 에 ‘토지취득 1. 외국인토지법 허가를신청 토지를취득하기 위하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를 첨부하여, 토지 제4조 제2항 하는절차 여 「토지취득허가」를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한다. 2. 동법시행령 신청하는 절차는? 시장 • 군수의 처리 기간은 ‘15일 이다. 제3조 제2항 허가없이 외국인이 토지취득허가 외국인이「토지취득허가」 없이 외국인토X|법 취득한자에 구역내의 토지를 「토지 허가구역 으| 토지를 취득하면, 제7조,제8조 대한처벌 취득허가j 없이 취득한 (1) 민사상 계약은 ‘무효’ 로 되고, 경우에는 고 계약이 (2) 형사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무효로되는가? 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 인 기타 종업원이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 고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4. 토지취득등기 - - - I 회 답 I 불첨부의 외국이 국내토지를 소명자료 「토지취득허가J를 첨부 와토지 하지 않고 등기신청할 이용계획 경우, 고에 대한 소명자 확인서 료로무슨 서류를첨부 하는가? 외국인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부동산 등기를 하려먼 「부동산 등기용 등기용등록번호」를 등록번호 부여받 아야 하는가? I 46 쳐다 2일모 등기신청서에 「토지 취득허가층」을 첨부 하지 않을 때에는, 고에 대한 소명자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한다 외국인이 부동산취득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자’ (체류지가 없으먼 ‘대법원소재지’ )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부여받는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01에 같음할 수 있다 2000. 4. 10. 등기예 규 제993호 1 부동산등기법 제 40 조 제1항제7호 제41 조의 2 2. 재외동포으|출입국과 법적X|위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3. 2000. 4. 10. 등기 예규 제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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