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執行供접t과事由申告 1 업무참고자료 1 1 구분 질 의 회 답 근 거 | 외국인이 외국인이 ‘입국하여 부 입국한 경우 동산취득등기나 부동산 으| 주소증명 처분등기를 하려 면 r주소를 증명하는 서면j 으로 외국인등록표등 본을첨부하는가? 외국인이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 입국하지 고 부동산취득등기나 않는 경우의 부동산처분등기를 하려 주소증명 면 「주소를 증명하는서 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첨부하는가? 외국인으|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이다 다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 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1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하고(일본, 독일, 프 랑스, 대만 등), (2) 본국에 이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을 첨부한다(□|국 영국 등), 다만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운전 먼허증 • 신분층 등의 사본으로 이에 같음할 수 있다 고사본은 등기관 • 본국 관공서 • 공층인 • 외국주재 한국대사 관이나영사관의 원본과동일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한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입국하여 부 (1)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입국한 경우 동산처분등기를 하려면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으| 인감증명 「인감증명J Q로 우리 나 ‘주한 본국 대사관이 나 영사관의 황인 외국인이 입국하X| 않는 경우으| 인감증명 라에서 발급한 ‘인감증 서면으로도 가능하며(외국어로 된 서 명 을 첨부하는가? 류는 「번역문」을 첨부한다),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처분등기를 하려 면 , 「인감증명j으로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을 첨부하는가? (2)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우리 나라 인감 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을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다 (1)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을 첨부하고 (일본, 대만등), (2)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은,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01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한다 1. 부동산등기 법 제40 조 제1항 제6호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3. 2000. 4. 10. 등기 예규 제992호 1. 부동산등기 법 제40 조 제1항 제6호 2. 2000. 4. 10 등기예규 제992호 1. 부동산등기법시행규 칙 제53조 2. 인감증 명법 제3조제 3항 3. 2000. 4. 10. 등기 예규 제992호 1. 부동산등기법시행규 칙 제53조 2. 2000. 4.1 0. 등기예 규 제992호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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