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관계 [ 2004년 1월 등기선례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적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장 • 구정장 도는 읍 • 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 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 을 명하는 서면을 점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 2. 부등 340 2-1 질의회 답) O 참조여1-rr : 등기여田 제106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M75항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 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소극)등 재산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동기촉탁서에 주무관정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점부할 필요가 없다. 보상을 층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수용자의 보상금계좌입금정구서와 사업시행자의 계좌입금층 을 동기촉탁서에 함께 점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수령증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 2. 부등 340 2-2 절의회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O 참조여1-rr : 등기여R 제886호 저M06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VI 저150항 [3]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동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 하는 서면을제출하여야하는바, 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긴축물대장등본을발급 받을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표시를 층명하는 서면으로서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소재와 지 번 • 종류 • 구조 • 면적 등)를 특정 하여 작성한서면’을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4. 1. 9. 부등 340 2—10 질의회 답) 대만법무사엽외 49 I 二 신고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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