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제131조 O 참조여H : 등기여R 제687호, 제901호 등기 선례 (질의 회답)요지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VI 저1318항, 제321항, VI 제188항 2003. 4. 2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4]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사건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층을 작성하고 이를 촉탁관서인 집행법원에 우송하여 집행법원에 도달되었으나, 집행법원이 매수인 에게 교부하기 전에 등기필층이 분실되었다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재교부할 수 없다. (2004. 1. 12 부등 340 2-15 질의회 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213항, || 제157항 [5] 위탁자 검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률 변경하는 계약을 체 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 부(적극)등 1. 갑을 위탁자 겸 수익자, 을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에 의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 산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신탁계약해지권, 신탁목적, 수익자 등의 변경에 관한 일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병이 신탁목적을 관리신탁에서 처분신탁으로 변경하거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변경을 층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 을이 단독으로 신탁원 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 2. 병이 신탁계 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귀속되 었을 경우에는 고에 따 론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 에 신청할 수 있다. (2004. 1. 12 부등 340 2-17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신탁법 저156조 내지 제61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 저M28조 O 참조여硏 : 등기여日 제863호 O 참조선례 : 2002. 9. 17. 등기 3402-514 질의회답 [6]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 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믈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등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임야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 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수 있댜 다만, 농지개혁 당시 임야였으나 그후 일부가 분할되면서 농지로등록전환된 경우 에는 고 농지에 대하여는종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1. 19. 부등 340 2-31 질의회 댑 I 50 法務士2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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