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틀 법무사법시헵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59호 2004年 1月 24B) 법무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1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 법 제5조의2 재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합은[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계1과목 및 제2과목을 만한다. @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합 의 제2자시험일(시현을수일간실시하는경우첫 일자)로한다. 저B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선한다. 다만, 당해 시현의 제2자시험 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냐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자시합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합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제2항을다음과같이 하고, 제3항중 ‘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댜 ® 재2차시험에 있어서는매과목100점을만점으로하여 매과목40점 이상을득점한자중선 방예정인원(법 제5조의2 계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 를 받는자를 포합하지 아니한다)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한댜 @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자시험 및 제2자시협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합격자의 합격 점수(재2차시험의 일부 면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웅시과목들의 평균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별표 1]을 매지]와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