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네 ,, . 세, ._·7; '? ` \L. 제1자사협과목(서 1조 재2항 관련) 빙 자15f.2i? 계?항오1 규정 에 의한 제2차사집의 앙부 연계 사이 합식 성수'제 1 ,조 제8항 』&닌) 민사소송튠인지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65호/2004年 1月 28B)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U의 개정 규정은 2OOO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 행되는 시합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현금납부의 범위) (i) 소장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 는경우에는고합산액이 10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그 인지의 첨부 또는보정에 갈음하여 인 지 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 시 • 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 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봄여야 할 인지액이 10 만원을초과하는화해, 지급명령 도는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계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 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납부절차) (i) 신청인등은대지 3기 내지 3―4]와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통지 I 52 法務士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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