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서 및 영수필화인서에 의하여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 은고 중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화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를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영수증, 영수필통 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계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신청인등은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화인서를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첨부하여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조계2항의 규정 에 따른 조 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여 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시 • 군법원의 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점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첨부하여 제2조재2항 내지 제5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지를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 장등과 분리하지 아니한 채 기목과 합께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법원의 점수담당 법인사무 관등이 기독점수시에 이를 소장등과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수납은행은 매영업일의 수납마감후 지계없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 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집계정에 입금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송달료 규칙 재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관리은행은 매영업일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에 근거 하여 인지액 상당의금액의 현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 당의 금액의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를작성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 입금수납증빙서류를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합법원의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30조를 다읍과 같이 한다. 제30조(수입징수결정등) ®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서류 를근거로하여 수입징수결정을하여야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징 수관은 그 사실을당해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4]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 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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