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상황을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첨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 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 할을청구할수있다. @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계29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첨부하여야한다. @ 수입징수관은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 환하는결정을하고, 이유없을때에는청구를기각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신청인등외에 당해 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공지하여야한다. 제33조를 계34조로하고, 제33조를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제33조(학급청구절자등)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 면으로 당해 법 원의 수 입징수관에게하여야한다. @ 제1항의 정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 면을점부하여야한다. @ 민사소송법 계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합산이 이루어진 경우수개의 정구중 일부에 대하 여 환급사유가생긴 때에는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후 환급사유가 있는청구부분의 인 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계산한다. @ 제32조제3항 • 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 하는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33조 의 개정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납기관등의 지정) 제28조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이 지정되 어 있지 아니한 시 • 군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인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I 54 法務士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