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집맹관법시헝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호 2004年 1月 28日) 집행관법시행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 집행관인원표를다음과같이한다. 법원 인원 법원 이,_워'- 법원 이노워 ... 법원 인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6 춘천지방법원 3 영동지원 1 통영지원 3 서울동부지방법원 6 강릉X|원 3 대구X|방법원 18 밀앙X|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7 원주X|원 3 안동X|원 2 거창X|원 2 서울북부지방법원 7 속초天|원 2 경주X|원 2 광주지방법원 11 서울서부지방법원 6 영월지원 1 포항X|원 5 목포지원 3 의정부X|방법원 10 대전지방법원 8 김천지원 3 장홍X|원 1 고양天|원 6 홍성X|원 3 상주지원 2 순천지원 6 인천지방법원 19 공주X|원 1 의성X|원 1 해남지원 2 부천지원 6 논산X|원 2 영덕지원 1 전주지방법원 6 수원지방법원 15 서산X|원 4 부산X|방법원 16 군산지원 6 성남X|원 6 천안지원 5 동부지원 7 정읍X|원 2 여주X|원 4 청주X|방법원 5 울산X|방법원 9 남원지원 1 평택지원 3 충주X|원 3 창원X|방법원 10 제주지방법원 5 안산지원 7 제천지원 2 진주지원 5 계 295 ! 이 규칙은 2004. 2. 1.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7 I 성 。 부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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