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탄기소의실지와관팔구역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68호 2004年1月 28E3)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멜표] 중 지방법원 서울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지방법원 인전란 앞에 서울중앙란 • 서울 동부란 • 서울납부란· 서울북부란 • 서울서부란및 의정부란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선한다. 며0 치 0 관할구역 며0 * 01 관할구역 X|방법원 지원 등7|소 시·도명 시 ·구·군명 동대문 ’’ 동대문구 서울중앙 등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즈5 己0卜 ,, 중랑구 상업 서울특별시 전 도봉 ’’ 도봉구, 강북구 지역의 상업등 서울서부 등기과 ,, □巨포구 " 기 및 종로구, 셔대문 ’’ 서대문구 중구의법인등기 t O II o1 ,, 은평구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 ,, 용산구 ’' (단 법인등기 의정부 등71과 경7|도 의정부시,양주시 저|오[ 남양주 ,, 남양주시 관악 ’' 관악구 구 리 ’’ 구리시 성 북 " 성북구 여L_ 처 L_ ,, 연천군 7O卜 L E고卜 ’' 강남구 포 천 ’’ 포천시 동작 " 동작구 가 평 ,, 7~평군 서울동부 등기과 ’' 성동구, 광진구 동두천 ’’ 동두천시 강동 ’' 강동구 철 원 강원도 철원군 송파 " 송파구 고양 등기과 겸7|도 고양시 일산구 서울남부 등기과 ,, 양천구 (단, 상업등기 영등포 " 영등포구 는고양시전 강서 ,, 강서구 X|역) 구로 " 구로구, 금천구 뎌가 O t ,, 고양시 덕양구 서울북부 등기과 ,, 노원구 파주 ,, 파주A| 제4조 제1항 종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을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으 로, ‘‘서울지방법원상업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로 하고, 제11항 중 ‘‘서울지방법 원 고양지원 덕양등기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덕양등기소’’로,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으로 한다. I 58 法務士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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