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제5조 중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중부등기소’’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 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상업등기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및재외국민의부등산등기용튠록번모부여에관만규직중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869호 2004年 1月 28日)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 2] 등기관서명 중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단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란, 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란, 서울지방법원 고 양지원란,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은평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강서등기 소란, 서울지방법인구로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연천등기소 란, 서울지방법인 포천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가평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란, 서 울지방법원 철원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덕양등기소란, 서울 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 서울지 방법원중랑등기소란, 서울지방법원구리등기소란을각삭제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를 ‘‘서울 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로,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로,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로 ‘‘서울지방법원 강납등기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납등기소’’로,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적등기소’’로 각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동작등기소란 다음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란,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 등기소란,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란, 서울납부지방법원 등기과란, 서울납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란, 서울납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란, 서울납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란, 서울북부 지방법원 등기과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란, 서울북부지방법원 중랑등기소란, 성 루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란,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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