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 • • 츠 ( 2003.12.26. 선고 2001다46730 판결[수분앙자지위왁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양;卜 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위 제양遷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계약상대방의 지시 등 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 우, 고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내방 에 대한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 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릅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정구를할수없다 •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2003.12. 26. 전고 2002다61934 핀결[건물등절기등]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받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X툐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01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이유에서 징한 자료에 관한 결정의 효력 [3]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판결요지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 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 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 대만법무사엽외 61 I 부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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