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욜 판결 결정 여 바로고 급부를 구하는청구를 할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토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 를 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2]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 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신 지로에 관한 결정은 고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 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閣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 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 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 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 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 가 새로 말생하는 등의 득변한 사정이 없는 한 고 후의 기간에 대한 지로 역시 종전 기간에 대 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계305조, 제366조 / [2] 민법 제305조, 제366조, 민사소송법 계216조 / [3] 민법 제286조, 제305조, 계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디-52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오유귄이전등71]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睦!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 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令~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 ` ■ _판결요지 만국토지공사가 택지개빨예정지구 내의 이주 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제적 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고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 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 면, 공급대상자는그통지에따라 이주자택지에 관 한 공급계약을 제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고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 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정 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 사할 수 없고, 그 정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 I 62 法務士2 월모 4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정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승낙의 의사표시를구하는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 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찹조조문 민사소송법 제 67조, 민법 제 264조, 제 278조, 제10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8. 2001다17633 판결(공2002 상, 65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