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 • • ( 2003. 12. 26. 전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부증기간으| 정함이 없는 언[胞뭉공계약의 경우, 보층인익 사망후에 생긴주채무에 대하여 그상속인이 보증채무를승계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판결요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히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히여 보증한토액과보증기간의 정합이 없는연대보증계약게 있어서는보증인의 지위는특 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재무에 대히여는고상속인이 보증채무를승계하여 부딥하 지는아니한다. • 참조조문 만법 제428조 제2항 • 참조판례 대 법원 20 01. 6. 12 . 선고 20 00다47187 판결 (집49―1, 만422) ( 2003. 12. 26. 전고 2003다35918 판결 [정리매귄왁짱]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양;|와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오수한 경우 가상계금지사유인 파산법 제95주제1호 소정의과산선고호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부담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파산재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히여 채무를 부담한 때 를 상계 급지사유로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파산재권 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부를 파산채권과 상 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고 파산채권자에게 고 금액 에 대하여 다른 파산재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 는것을용인하는것이 되어 결과적으로파산채권 자 사이의 공평을 해지계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한것에고목적이 있다할것이므로, 위규정 소정 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히여 채무를 부담 한 때 라 함은 그 재무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재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토 포합되고, 고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관계없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95조 제1호 대만법무사엽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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