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을것이댜 (근저당권설정 등기상에는 나타나지 않음으 로) 더구나 基本契魚니마저도 없이 단순한 消告 貸借契奈니에 의한 債權을 擔保하기 위한 경우에 토 普過의 抵當權이 아닌 根抵當權을 設定하는 것이 오늘날의 金融去來의 慣行이고보면 根抵 當權의 槪念을 理解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難解한 問題들을 沒學非才인 爭者가 이 굳을 쓴다는 것이 에당초 能力밖의 일이라 고 생각하면서도 平素에 가졌던 疑問点을 나름 대로 整理하여 先輩諸賢의 가르침을 받고 나아 가서 조금이라도實務에도 도움이 되었으면하 는 所望에서 감히 筆을 든 것이다. 11. 包括根抵當權 1.槪 念 包括根抵當權이 라 함은 抵當權의 發生에 있 어서 抵當權의 附從性을 普適의 根抵當權보다 더욱 緩和한 새로운 根抵當權이라고 말합 수 있는데, 특히 銀行去來에 있어서 反復繼續되는 複雜多樣한 여러 去來마다 根抵當權設定契約 을 일일이 縮結하는 傾雜을 避하고 각 種의 모 돈 夫來에 걸쳐 一方H디 • 抽象H니 인 夫來契糸니(基 本契約)을 縮結하고 이 러한 一般的인 與信關係 를 前提로 하여 이 去來에서 생기는 將來의 增 減變動하는 不特定한 모든 債權債군%를 決算期 에 있어 서 一定한 限度까지 擔保하는 根抵當權 이라고말할수있다 죽 하냐의 根抵當權을 設定함으로써 同一債 務者에 대하여 債權者가 가지는 여러가지의 債 權을 모두 擔保한다.2) 大法院은 根抵當權을 定 義하여 멜『事者가 定한 一定한 期間內에 債權 者와 債務者간의 去來로 因하여 相互間에 發生 한 多數의 債權債務를 所定의 時期에 이를 相 互計算한 결과 債務者가 債權者에 대하여 부담 I 6 法務士 2일모 하는 殘存債務를 最高額 隅度內에서 擔保하기 위한抵當權'’ 이라고 判示하였다.3) 2. 金融機關의 與信去來運營實態 市中 銀行들은 基本契魚성을 定합에 있어 被擔 保債權의 範園를 特定債務擔保(普通抵當權)21根擔保로 나누고, 根擔保는 다시 特定根擔保와 限定根擔保 및 包括根擔侯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特定根擔保는 ‘‘채무자가 채권자(본 • 지점) 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 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債務를 擔保 하는 것'’ 으로, 限定根擔保는 ‘계무자가 채권 자(본 • 지점)에 대하여 다음 種類의 거래로 말 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債務를 擔保하는 것'’으로, 포괄근담보는 "재무자가 재 권자(본 • 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실로 廣範한 다음의 채무 갸 어음대출 • 증서 대출 • 당좌대출 • 어음할 인 • 지급보층 • 매출채권거 래 • 상호부금 거래·사재인수·유가증권대여·외국환 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재무 나 신용가드거 래로 말미 암은 재무(채무자이 외의제 3자가담보를제공한경우는제외) 다 재권자와 제3자와의 ”가”의 기대에 대한 보증재무 라 재권자가제 3 채무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또는 수표상의 재무 를각담보하는것으로 규정운영하고 있다. 。 2) 서울은행 ‘‘대출규정시행요강명 擔保制度의 主要改善 內容중에서,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악셔"종 包括根擔保의 範 園참조. 3) 大決 1 9떳 11. 6. 4290 民再抗告 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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