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 I 현행유류분 세도는 합당한가? 500억원대 재산을 놓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사이에 날인 없는 유언자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유가족은 패소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E는 보도를 보면서 유류분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를생각해본다 현행유류분제도는 합당한가? I 72 차戶2 일모 유류분제도 1. 외국제토 (1) 영미법계에서는 사유재산의 처분자유권에 의하여 생전처분자유 뿐딴 아니라 사 후처분의 자유가 보장되어 왔으나 영국의 1938넌 사후가족부양법에 의하여 유언 으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당한 부양료가 남겨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수 있게되었고 (2) 대륙법계에서는 추정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 유에 일정비율의 재한을 두었다. 2. 한국제도 (1) 관습법에는 유증을 받은자가 혈족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유류분제도가 실재로 는 필요 없었고 이에따라 1977넌 민법개정전에는 없었던 제도였으나 (2)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혈족외의 유증이 인정되는것과 함께 유류분제토가 명 분화되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매우자는 법정상속분지 2분지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법정상속분의 3분지1로정해져 있다. 유류분제도의필요여부 1. 필요하다는이유 가정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재산공평분배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노부모나 자녀 고리고 배우자의 생활에 여러움을 초래게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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