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필요하다는이유 재산처분의자유와 거래안전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사유재산처분에 간섭받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않거니와 공익사업을 위한 처분까 지 재한받는 것은 부당하다. 현실적고찰 1. 현대는대가족시대가 아니다. 조상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아 몇 대가 같이 살고 형제가 협력해서 같은 농토에 매 달려 사는 농경시대가 아니고 2. 민법상 부양의무도 직계존비속간에만 있을뿐 형제자매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부담한다. 3.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장려해야할 공동체의식과 기부문화가 유류분에 발목잡히는 것도 부당하다. 4. 배우자냐 노부모 및 미성넌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 외에는 소유자 의 재산처분을제한할 이유가 없다. 나가는맡 1. 노부모나배우자 고리고 미성년자녀손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아니된다는 점에서 는 도덕적으로나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류분제도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2. 상속인이라는 이유딴으로 일정한 재산을 보장함으로서 재산형성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아니한자에게 안일과 게으름 고리고 불필요한 욕삽을 조장하여 독립심마저 이완시켜서는아니된다. 3. 따라서 유류분은 시대흐름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과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해서 (형제자매는사촌이내 방계혈족과 함께 유류분에서 뿐만 아니라상속법상상속인 의 지위자체를 박탈하고 직계비속노 성년자라면 유류분권자의 지위에서 배제해 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다) 인정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韓 應 洛 | 법무사 한국문협(인천)회원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한 재산을 보장하므로서 재산형성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아니한자에게 안일과 게으름 그리고불필요한 욕심을 조장하여 독립심마저 이완시켜서는 아니된다 대만법무사엽외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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