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銀行監督院이 包括根抵當權의 幣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각 銀行으로 하여금 改善策을 마련토록 한에 따라 細分化하계 된 것이다, 고 러나 이러한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그 具體H디인 운영에 있어서는制限을加하여 債務者와設定 者(物上保證人)가 있는 事件에는 特定根擔保 또는 限定根擔傑만 設定토록 하고 債務者겸 設 定者인 경우 (즉, 物上保證人이 없는 경우)에만 包括根擔保를 設定한을 原Jllj으로 하고 다만 債 權者와債務者가가까운親威關係에 있거나재 무자의 요구가 있고 客觀的인 委當|生이 認定되 면 포괄근담보를 설정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4 ) 이러한 制限에도 불구하고 銀行去來에서 實 際로 운영되고 있는 實態를 몇가지 들어보면 (1) 連帶保證 銀行은 法人에 대한 貸出時에는 代表理事가 實質0선인 社長이 아닌 경우에는 고 法人의 株 式을 가장 많이 所有하고 있는 실질적인 社長 을 連帶保證을 세우도록 하고, 또 物上保證人 에 대하여는 債務者와 가족등 가까운 친척관계 에 있거나 특수사정이 있을때에만 連帶保證을 要求하고 있는 實態이다. 이러한 운영실태는 종전에 法人에 대한 貸出 시 理事 2人以上을, 物上保證人에 대하여는 連帶保證을 징구한 것에 比하면 많은 改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각 連帶保證은 모두 包括根保證이다. 이렇게 되면 包括根根抵當의 淸保範園는 無 限定으로 撰大될 可能「生이 있다. 가령 A가 B의 X銀行에 대한 債務를 濟保하 기 위하여 物上保證하였는데 B는 다시 C를, C는 다시 D를 連帶保證하였다고 하자, A는 B 의 X銀行에 대한 모든 債務는 물론 C와 D의 모든 債務까지도 辨濟하기 전에는 擔保의 解除 를 求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5) 고리고 連帶 保證人은 X銀行의 本• 支店에 걸친 債務者의 모든 偵務를 連帶保證하계 된다.6) (2) 抵當權의 流用 登급망의 流用이라고 함은 처음에 有效한 登記 가 고 後에 어떠한 事由로 實體關係를 缺하였 기 때문에 無交%가 된 것을 다시 그 後에 內容에 있어서 처음의 登記와 類似한 別個의 實體關係 가 發生한 경우에 앞의 無效인 登記를 後의 類 似한 實體關係의 公示方法으로서 利用하는 것 을말한다. 例컨대 1個의 債權을 위하여 設定된 根抵當 權의 登gC가 고 債權의 不成立또는 消滅(辨濟 등)에도 불구하고 株消되지 않고 存在하였던 경우에 當事者의 契奈석으로 이 것을 다른 債權을 위하여 流用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문재에 대하여는 物權行爲의 無因 性을 들어 肯定하는 學說이 있는가하면 抵當權 의 附從性 및 被擔保債權의 同一性喪失을 들어 否定하는 學說이 있는가 하면, 抵當權登갑e가 無效로 돌아간 후에 고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 운 利害關係가 생긴 경우에는 流用할 수 없다 는制限的肯定說이 있다 이에대한 大法院判例는 위 制限的肯定說의 立場을 取하여 ”登記는 명在의 權利關係에 符 合하는 限 그 內容 • 經緯등이 事實과 다르다 하여 고 效力에는 아무런 影響이 없다”라고 하 여 根抵當權登記가 無效로 돌아 간 後에 그 부 。 4) 부산은행 단지당권설정계약시“ 중 피담보제무의 범위 및 답보증류에 따른 책임 범위. 국민은행 던지당권설정계약셔“ 중 피담보채무의 범우I. 朴成根 包括根抵當權硏究 9먼 5) 孫智烈包括根抵當魚옐T의 解緯85면 6) 부산은행 및 국민 은행 의 根擔保중 被擔保債務의 範뎁 참조. 대안법무사엽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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