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利害關係가 發生하기 前 에는 流用이 可能하다는 것이다.7) 이에 내하여는 大法院 1998. 3. 24. 선고 97 다 56242 판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債權者인 抵 當權자에게 당해 根抵當權設定登記에 의하여 擔傑되는 債務를 모두 辨濟합으로써 抵當權이 消滅되는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效力을 喪失하여 扶消되어야 할 것이나 고 부동산의 소 유자가 새로운 제3의 債權者로부터 金圓을 借 用합에 있어 고세3자와 사이에 새로운借用金 債務를 擔保하기 위하여 殘存하는 종전 債權者 名義의 根抵當權設定登記를 利用하여 이 에 터 잡아새로운재3의 債權者에게 根抵當權移轉의 附記登記를 經了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등 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재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고 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債權者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고 登記洗用의 合意를 주장하 여 저당권설정등기의 採消請求에 對抗합 수 있 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根抵當權의 附記登記 以前에登記簿上利害關係를가지계 된者에 대 하여는위 登記流用의 合意事實을들어 위 저당 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有 效를 土張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從前의 大法 院判例를 維持하고 있는 것 같다. 3. 範園 被擔保債權을特定시킴에 充分한當座貸越등 의 ‘‘基本契約'’ 없이 包括根抵當權만이 有效하 ® 7) 孫智烈 民事判|H列硏究 VI 줍에 서, 大法院19ffi, 3, 24, 선고 97다 56242 判決 잠조 8) 孫智烈 包括根抵當權의 解釋 85번 孫智烈 民再判{5l硏究 VI 참조 朴成根 '‘包括根抵當權硏究" 5먼 9) 甲 彦淑 不動産登:[法講羲 347면 李沿奎 전개논문 1연 E本先例 I 8 法務士 2일모 계 成立할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根抵當權에 있 어서 基本契옳섬의存在는光깡i의 것이며 이를矢 缺한 根抵當權의 效力은 認定되지 않는다는 包 括根抵當無效論• 制限的有效論및 包括根抵當 無制限有效論附從性의 否認)등이 있으나 大法 院判例에는 “被擔保債權을 特定시킴에 充分한 當座貸越등의 基本契約이 存在하는 限 包括根 抵當權이라하여 이를否認할必要가없다. 따라서 , 단순히 現在 및 將來의 一切의 債權 을 擔保하는 뜻의 根抵當權設定契魚석은 有效라 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基本契角니의 存在만은 必須8성이라는첫째의 學說에 가까운見解를取 하여 包括浪抵當權에 관한 明文規定을 두고 있 지 않는 우리 民法上의 包括根抵當權에 대하여 制限8성이 나마 그 有友X를 認定하고 있다.8) 여하튼 大法院이 金融資本主義의 欲求에 副 應하기 위하여 制限0성이나마 包括根抵當權을 有效라고 하는 以上 包括根抵當權을 새로운 根 抵當 내지 根抵當權의 一部로 理解하여 다음 問題들을-다루려고 한다. ||| .1t1立辨濟에 의한 根抵當權의 移轉登記 1.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確定後 (1)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碑定後에 債務者 를 위한 그 荷定債權의 全部 또는 一音t를 代位 辨濟한 경우에 根抵當權은 普通抵當權으로 變 更登記를 기치 지 않고 辨濟者 (代位者)와 債權 者와의 共同申請에 의하여 根抵當權移轉登記 를할수 있느냐의 問題이다.9) 根抵當權移轉登記申請의 當事者는 債務者와 設定者는 不變이고 오히려 願하는 立場에 있는 者이므로 굳이 當事者로 할 必要가 없을것이다. 根抵當權에 내하여 根抵當去來의 終了(基本 契魚너의 解約등) 存續期間의 滿了峽算期의 到 來) 기타事由가생기면 이미 潛保되어야할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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