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本이 새로 發生할 餘地는 없어지고 元本債權이 碑定된다. 이러한경우에 辨濟또는解約등을 原因으로 하여 根抵當權設定登:e를 株消따) 하는 것은 別 論으로 하고, 고 確定된 被擔保債權의 全部 또 는 一音t를 第3者가 代位辨濟한 경우의 效果로 서 고 確定된 根抵當權의 全部또는 一部가 移 轉하는 것을 否定할 理由는 없다. 判例도 連帶 保證人이 碑定債權이 된 元利合計金額(辨濟時 에 있어서 現存被擔保債權全額)의 辨濟를 한 事案을肯定하였댜 그런데 根抵當權을 擔保할 元本債權이 確定 된 後에 있어서 代位辨濟에 의한根抵當權의 全 部 또는 一部 移轉登記를 한에는 이에 앞서 當 該 根抵當權을 普通抵當權으로 變吏登갑e를 하 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이 問題 되어왔다. 元本債權이 確定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擔保 할 元本이 이미 새로 發生되지 않게 되어 그것 이 모두 特定한 것으로 되었읍을 意味하는 것 이지 결코 根抵當權이 그 性質을 바꾸어 普迎 抵當權으로 轉化되는 것은 아니 다. ID 過去에는 根抵當權이 普過抵當權으로 變更 登記가 이루어전 일도 있었으나 그것은 마치 당해 根抵當權이 確定時의 元本債權額 혹은 被 擔傑債權額 또는 그들의 一部로서 의 最高額 相 當額을 債權額으로 하는 普通抵當權으로 되는 것 같이 外見上 보이나 第 3者가 債務者를 위 하여 碑定된 債務者의 債務를 代位辨濟한 後 當該 根抵當權設定登:e를 株消 하지 않고 根抵 當權者와의 契糸선으로 代位辨濟에 依한 根抵當 權移轉登記를 하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理由가 없고 또한 實際의 去來慣例도 이렇고 보면 普 @ 10) 대법 원 1963, 3, 22 6~f 68'호 참조 11 ) 申彦淑編託 不動産登記究JH達갱討說 제317I頁 참조 李漢全 전개논둔 2면 通抵當權으로 變更登記한다는 것은 實體關係 에도 符合되지 않게 된다. 또 이러한 登記는 根抵當權者와 根抵當權設 定者와의 共同申請에 따르게 되나 後者의 協力 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실제 상에서도 이를 要求하는 것은 適當치 않다. 例컨대 根抵當權의 決算期가 至댑효되었으나 債務者는 辨濟할 能力이 없거냐 그 裂金을 繼 續하여 使用할 必要가 있을때는 第3者가 債務 者를 위하여 代位辨濟하고 基本契約上의 決算 期만 延長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결산기 나 변제기가 기재되지 않음) 바로 根抵當權의 移轉登記가 可能하며 또 必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根抵當權의 全部또는 一音F의 移轉登 갑C의 前提로서 普通抵當權으로서의 變吏登記 를 要求하는 것은 不必要하다. 根抵當權의 登記를 고대로 두고 代位辨濟에 따로는 移轉의 附記 登記(代位辨濟者와 根抵 當權者의 共同申請으로)를 하는 것이 安當하 다(부동산등기법 제 156조의 2 참조). (2) 따라서 96. 3. 25자 거상底當權에 관한 登 記事務處理指合t(대법원 등기예규 제 832호)은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碑定된 後에 그 被擔 保債權이 讓渡'’ 또는 代位辨濟된 경우에는 根 抵當權者 및 고 債權讓受人 또는 代位辨濟者는 債權讓渡에 依한 根抵當權移轉登g망에 準하여 根抵當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있다 라고 規定 하였다. 또한 이 경우 登記原겨은 ”確定債權讓 渡'’ 또는 "確定債權代位辨濟'’ 로 기재한다라고 規定하였다. 그런데 登記原因으로 "확정재권 대위변제’’라고만 規定하고 있으나 “確定債權 의 一部代位辨濟''도 可能한 것으로 解釋되며 一部代位辨濟의 경우에는 代位辨濟한 金額을 記載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 148조fl 이와같이 一部代位辨濟한 金額을 記載하계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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