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는 경우이다. 민법 제450조제2항의 확정 일자 있는 증서나 민법 제555조의 증여의 의사가 서 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제시 서면,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 등은종이로 된 것을 말 하며 전자문서로 이를 내체할 수 없다. 또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11조는 계약의 성립에 계약서의 작성과 이에 대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도 하도급거래에 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법률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거 래기본법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야한다. 또한 어읍이나수표와 같이 권리가 증서에 결 합되어 있어 권리의 이전이 나 행사에 증서의 소 지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 면 강제집 행을 할 수 없기나, 소비자 등 특정한 범위의 사람을 보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종이로 된 문서 또는 층서가 필요하며 전자문서로 이를 대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비주어서 반 드시 종이로 된 문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종이분서를 일반적으로 전자분서로 갈음 할수있다. 다른 한편 무역 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한 전자문 I::::::::::: ••••••••••• 2. 전자문서의 진정성 의제 전자문서가작성된 본인은 물론이고, 고 대리 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 를 송 • 수신하토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고램 그 밖에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합된 의사표시는 송신한 것으로 의제된다(전 자거래 기본법 제7 조제1항). 전자문서의 수신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 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전가거 래기본법 제 7조제2항). ®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였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의 합의한 절차 를 따른 경우(1호) ® 수신된전자문서가작성자또는그대리인과 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을 작성자 또는 그 내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 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2호) 고러나 제2항의 규정은 다읍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재 7조 제3항). ®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 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턴 경우(1호) ®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 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 당한 주의를 하였거 냐 작성자와 합의된 절자를 서에 대하여 무역관련법령이 정한 일반문서와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이다(2호).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법률). 무역 업 자 또는 무역유관기관 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정, 승인 등을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동법 세 12조). I 10 쳐다3 일모 3.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 추정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 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고 내용 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정한다(전자서면 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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