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 I ••••••••••• 공인전자서명외 의 전자서 명은 당사자간의 약 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의 효력을 가전다(동법 제3조제3항). 전자문서 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분서 의 전정성 과 내용의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징표로서 인정된댜 또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만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그러 나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어떤가. 이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은 없으나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 중개자의 컴퓨터 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역 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무역 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 등 또는 승인 등을 한 당해 전자문서의 내 용에 대하여 당사자 도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 둡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도는 전자사업자의 컵 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작성되 어전 것으로 추정한다(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 한법률제 16조). 八 전자문서의 민사상증거력 1. 의의 밖에 없다. 형법은 이미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전자 매체기록에 관하여 독립된 조문을 마련하여 문 서와 동등하계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227조의 2, 제232조의2, 제237조의2 등) 1999년 세11차 세계소송법회의에 서 이를 주재로 각 국가의 관 심을 끌고 있으며 이미 무역실무 등에서는 전자 문서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유엔 국계 상거래 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제 9조와 미 국 통일전자거래법 112항은 전자문서의 증거농 력을인정하고있다. 2. 증거방법 민사소송법상 증거방법은 증인신문, 감정 , 서 증, 검증 그리고 당사자 신문이 있댜 전자문서 자체를 층기로 제출하는 경우 전통적 인 층기방 법의 유형에 포합시 킬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인 증거방법의 하나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있다. 고리고 전통적인 층거방법의 하나로 서 포함시 키고자 할 때는 검증(檢證)에 의할 것 인가 아니면 서층(書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된다.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실 무상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판례(대 법원 1981, 414선고 80다2314 판결)와 다수설 (김홍규, 이시윤 등)의 입장은 녹음데프, 컴퓨터 자기데프등은 문자 기타 부호에 의한 것이 아니 므로 문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전자문서에 조사방법은 검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문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 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런데 이 규정만 가지고는 명시적으로 중 지능력 이 부인되 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 우리 민사소송법 자제에 서 이에 관한 명분의 규 서를 서증 또는 검증의 대상으로 볼것인가 다투 어지는 이유는 한편으로 민사소송법 세327조, 제328조, 제329조와 같이 문서에 특별한 층기력 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전자문서 를 종이문서와 똑같이 이해하기란 힘들며 어디 까지나 전자문서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 정이 없으므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 이다. 다만 신검증설(新檢證說)이 내세우는 것과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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