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같이 종이문서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이 다. 민사소송법상 문서란 그것 자제로써 객관 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하여 사상을 문자화한 것으로서 예컨대 자동화 앞유 리에 붙인 자동차등록표지는 형법상으로는 문 서가 되지만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검증의 대상 이 될 뿐이다. 따라서 서증은 문서 내용을 통한 증명이라는 점에서 검증과구별된다. 정부의 민 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층거 즉, 도면, 사전, 녹음데프, 비디오테프, 컴퓨터용자 기디스크, 그밖에 정보를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 향을 대법원 규칙으로 증거조사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3.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의 전정성립이란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었읍을 의미 한다. 형법상 문서의 전정성을 서명이나 문서 내용상 작성자라고 표시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 된 경우에 인정되는 반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전정성은 증거 제출자가 작성자라고 표시하는 자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거나 직접 서명할 필요는 없으며 작성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증거제출자가 문서를 제출하면 이것으로 제출자는 고 진정성 립에 대해 주장하 는 것이 된다. 상대방은 제출된 문서의 전정성 에 내하여 진술하여야 하는데 인정, 부인 또는 부지로 답변할 수 있다 재출자가 스스로 작성 하기나 서명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서의 성립을 상 대방이 인정한 경우에는 고 전정성 에 다툼이 없 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 원의 증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I 12 쳐다3 일모 I::::::::::: ••••••••••• 문서의 성립의 진정성은 당사자 자신의 원칙에 따른다. 문서성 립의 전정성 이 인정되 지 않는 경 우에는 문서를 층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당 사자가 그 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죽 거증자 가 고 입증책 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기층자는 모든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문서의 전정성을 증 명할 수 있다. 검증, 증인, 감정 인, 서증 및 당사 자 신문뿐만아니라 필적이냐 인명의 대조에 의 해서도 가능하다(민소법 제330조). 간접층거에 의해서도 전정성립이 증명될 수 있는데 소송전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간집층기로 인 정된다. 따라서 사문서 인 전정성 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는 독별한 세한이 없고, 작성자의 증언뿐 아니라 제3자의 층언에 의해서도층명할 수 있 다. 그리고 다른 증거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여 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민소법 세 327조) 사문서는 기증자 측에서 그 전정을 증명 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28조). 단 본인이 나 대 리인의 서명이 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정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거증자의 입증책 임을 경 감시기고 있다(민소법 제329조). 생각컨대 전자문서의 전정성립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완전히 동일시 하기는 어럽기 때문에 종이문서의 진정성 립에 관한 현 행법의 규정을 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전자문서의 진정성 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전 자서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자문서 의 전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 서명의 확인(인증)방법 등이 강구되 어야 한다. 지급까지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인하는 대부 분의 견해가 전자문서는 쉽게 변조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를 두었는데 전자서 명, 인감 등의 안 전장치가 총분히 갖추어지면 이러한 견해는 점 점 감소될 것이다. 전자서명은 여러개의 암호체계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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