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 I ••••••••••• 복재가 불가능하므로 지급까지의 인장이나 서 명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 히 비대칭암호방식을 사용하는 전자인층의 경 우 이를 통해 전자문서의 작성자, 전자문서의 존재와 고 내용 고리고 전자문서가 변경되 지 않 았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인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5호 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으로써 전자문서의 얀 정성이 더 강화되 었다. 전자서 명법 제3조에서 는 다른 법률령에서 문서 도는 서면에 서명, 서 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 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충족한 것 으로 본다(법 제3조제1항). 공인전자서명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 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고 주정된다(법 제3조제2항). (기간법무사 2003년 7월 통권433호 졸고 “전자서 명법해셀’ 참조) 4. 전자문서의 실질적 층거력 대법원은 판결에서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은 어떤 문서가 요증사실의 증기로서 얼마냐 유용 한가의 문제라고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4. 11선고 96다50520 판결). 문서의 실질적 층거력 은문서에 표시된 의사의 실질적인 내용을그 대 상으로 한다. 예컨대 당해 문서가 계약의 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문서가 재무승인의 내 용을담고 있는지, 문서가물건의 하자를주장하 고 있는지, 문서의 주요사실을 주장하는게 충분 한지 또는 문서로부터 밝혀지는 사실이 요층사 실의 정당성을 단지 간집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층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문서 의 내용 해석, 법적효력, 문서내용의 정당성 및 재판관련성 등에 관한것이 된다. 이와같이 증거의 실질적 증거력은 다양한 존 재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해서 법률로 그 층거력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질적 증거 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둘 수 없으며 법관의 자유심 증주의 에 따라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 립)이 인정되면 실선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댜 실무상 법관은 문서의 실질적 층거 력을 인정할 때 사실상의 추정 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듯하댜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형식적 증거력과는 달 리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원칙 에 따라야 한다. 고런데 일부 견해로는 전자문 서의 경우 그 기재내용이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효과에는 낮(低)다고 본다. 전자문서상의 데이 터는 멸실 또는 버고(프로그램 오류)의 위험성 이 있고, 변·위조의가능성이높으므로급속한 기술 발달로 호환성 이나 재현성 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鄭 南 輝|법무사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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