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3월호

,二 〈지난호에 이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고찰(II) 3) 불확지 공탁 후에 피공탁자가 확지된 경우의 공탁서의 정정 (가) 공탁서 정정의 의의 및 한계 공탁서의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히는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음을 공탁 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 • 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공탁자 의 신청 에 의하여 단순한 착오기재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으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5.12.12. 94다42693: 대법원 1996.12.2,96마 1369 결정 : 공탁사무처리규칙 재27조의 21항). 공탁이수리된후공탁서에 기재한사항에착 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 공탁물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것이므로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러 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할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에한하여 허용될수 있는것이다. (나) 사업시행자의 공탁서 정정신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동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법률 제40조 제2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 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후에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 공탁 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반면에 공탁자가 공 ; ; ; 1 l4 져다 3 일모 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 인판결(화해조서 •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 금출급청구를할수있다. (다) 피공탁자의 정정이 가능한 사례 8 미등기토지의 수용시 피공탁자 불확지 공탁을한경우 토지대장상 망부(亡父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 는 미등기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 면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수령한 자어공탁자별- 불확지로 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후에 토지 의 소유자 (망부)가 확인되어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먼저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후에 고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의 전소유 자(정정된 피공탁자인 망부)의 상속인임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1992. 2. 18, 법정 제333호). ©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의 공탁서 정정 요부(소극)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지를 알 수 없어 그 보상금을 공탁합에 있어 보 상금을수령할자가갑또는을층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 서면(인감층명서 첨부)이나그를상대로한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 조정조서 등) 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 을 것이내이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안 됨),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 라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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